인권위, 성소수자 표현 삭제에 '인권 담론을 후퇴시킨 결정' 지적
'노동자→근로자' 수정…교육부 정책연구진 자체 결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종료일인 29일 '인권 담론을 후퇴시켰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명을 반박했다.
역사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반복된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용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를 위해 연구진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현행 교육과정에는 없는 '성소수자' 등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육부는 입장문을 내고 전날 인권위가 교육과정 행정예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한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yooksa@newspim.com |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의 채택에 있어 연구진, 학계, 교원 등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또 인권위는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하고 '성에 대한 편견'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킨 결정"이었다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 반발했다. '용어' 선택을 두고 매년 갈등이 빚어지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종본에도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 용어를 모두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헌법과 관련 법률, 헌재 결정례, 역대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7일 조정 방안을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했고, 대다수 위원 동의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노동자'를 '근로자'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진 자체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연구진 시안에서부터 '근로자' 용어를 사용한 중학교 사회 교과와의 서술 통일성 측면과 관련 법률에서 사람을 지칭할 때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을 내놨다.
이견이 컸던 '성소수자' 등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정 관련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2015 교육과정의 용어 사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18일 사회과 교육과정심의회, 지난 7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른 용어로 수정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접수된 국민 의견들을 개정 관련 협의체에서 종합 검토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교위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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