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이달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점심시간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괴산군청.[사진= 괴산군]2022.12.01 baek3413@newspim.com |
군은 시범운영 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의 원만한 정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3년 1월 말까지 민원실 대기 직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 전면시행까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제천시와 단양·보은군 등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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