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적법한 행정처리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의 각종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충주시는 행정안정부의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방침에 따라 ▲민원실 비상벨 설치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도입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등을 시행 중이다.
악성폭력 민원대응 관련 교육. [사진 = 충주시] 2022.12.01 hamletx@newspim.com |
이에 더해 특이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응 전담부서 지정 ▲상황별 대응매뉴얼 제작 ▲부서별 비상대응반 구성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등의 조치를 2023년 상반기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월례조회에서 강화조치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 본격 시행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민원응대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녹음·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 후 기관 차원에서의 고소‧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악성·폭력 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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