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소형 경유차만 검사 대상→대형차로 확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조작 사전 차단 목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부터 대형 경유차도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인 질소산화물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만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형차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불법 조작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미세먼지특별단속반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1.12.16 kimkim@newspim.com |
이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 대상이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이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요소수 장치가 장착된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된다. 또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 감지기, 요소수 분사장치 등의 작동 여부가 검사항목에 추가됐다. 대형 화물차 소유자들이 SCR의 전자제어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들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를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매연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대형 경유차의 매연검사 기준도 중소형 경유차와 동일하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형 경유차의 정기검사의 매연 배출허용 기준은 종전의 20%에서 10%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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