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간선급행버스(BRT)가 중소도시로도 추가 구축된다. 또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버스운행이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된다.
국토부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BRT를 운행할수 있는 지역이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구축된다. 이에따라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운송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버스운행이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했다. 대체과징금은 사업자가 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부는 노선버스 운송 중단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과 사업자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여객자동차법' 등 다수 벌률에서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정지 대체과징금 부과는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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