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마라도 북서방 126km 해상
"조업위치 보고 절차 미준수 2척 단속"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불법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중국 어선 2척을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나포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5일 오후 2시 35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북서방 약 126㎞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보고서를 입역한 날로부터 출역한 날까지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다음날 24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목포해경 해상특수기동대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승선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2022.05.16 dw2347@newspim.com |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은 우리 수역에서 실제위치를 양국간 합의된 시간(정오 12시)이 아닌 임의의 시간에 보고하는 등 조업위치 보고시간을 미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배타적경제수역 입역 중국어선 및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해경이 망목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의 그물코 크기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2022.11.17 dw234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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