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어 한도 올해보다 50척·1000톤 감축
7년 연속 한도 축소…역내 어획량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 한도를 소폭 줄이는 방향으로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중국 어선들의 부분별한 어업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내 어획량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11.16 dream@newspim.com |
이번 회담에는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외교부와 해경청, 주중한국대사관 등이 참석했다. 중국측은 류신중(劉新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외교부와 해경국, 생태환경부 등이 참여했다.
협상 결과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는 1250척, 5만5750톤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것이다(표 참고).
특히 우리와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기로 했으며,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1.16 dream@newspim.com |
또한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했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이며, 중국 저인망 어선과 우리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됐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11.16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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