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창의 용적 및 배치 도면 미소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서해바다에서 어업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23일 오후 2시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37km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어창용적도)을 비치해야 한다.
목포해경 해상특수기동대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승선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2022.05.16 dw2347@newspim.com |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지난 20일 오후 3시경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어창 용적도를 미소지한 채 입역해 나포 시까지 지속적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 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부터 정밀하게 점검해 우리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어업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이 망목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의 그물코 크기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2022.11.17 dw2347@newspim.com |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