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폭로 내놓는 남욱
"타인에게 들은 진술 증거될 수 없어" vs "위증 가능성 적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석방 이후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해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의 진술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석방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hwang@newspim.com |
남 변호사는 지난 22일에는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사업을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회사를 운영할 때 회장님이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 본인이 모른다고 하면 주식을 도대체 왜 많이 갖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지분이 가장 많은 김만배 씨를 지목했다.
남 변호사가 연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그의 진술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나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가 법정에서 한 폭로들이 김만배 씨를 통해 들었다는 식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증거로서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310조2에서는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 변호사의 진술이 실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김만배 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24일 석방 예정인 김씨의 진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을 증거로 쓰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진술 내용과 관련된 사람의 실제 진술만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의 관계자인만큼 증거의 신빙성이 있어 증거로 볼 수 있고 위증의 부담이 큰 만큼 진술 자체는 거짓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정에서 발언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거짓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남 변호사가 사업의 관계자로 볼 여지가 있어서 들은 내용이더라도 객관적 경험 사실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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