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 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민연금공단] 2022.11.16 kh99@newspim.com |
16일 공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자는 2만15명으로 사업을 시작한 7월1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3만명을 넘었다. 7월 4190명이 신청해 일평균 신청자가 200명이었다가 8월 4997명, 9월 6538명, 10월 5734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이달 들어 16일간 8556명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해 일평균 신청자가 713명에 달했다. 신청자의 95.6%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받고 있다.
공단은 이전부터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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