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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의 함정] ②국민연금 등 46개 금액과 연계…"자가주거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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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거비 포함 시 소비자물가 1.6%p 상승"
물가지수,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재정비 필요"
통계청장 "2025년 개편 때 자가주거비 포함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계는 정확성ㆍ시의성ㆍ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통계법 2조 2항)

통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집계되는 어떠한 통계든 정확성과 시의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자가주거비 제외'를 이유로 실제 물가상승 압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민연금 지급 금액을 비롯해 46개에 달하는 법안·정책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민들의 체감 물가지수의 괴리가 커질 경우 정책당국이 서민들의 고통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자가주거비 등 포함하면 소비자물가 8% 상회할 것"

우리나라의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7%로 우리보다 2%p 높았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추이도 마찬가지다. 평균적으로 미국의 물가지수가 3.3%p 높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마치 우리 정부가 미국에 비해 물가상승률 관리 측면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은 이유는 실제 물건 가격이 적게 오른 것이 아니라 양국의 물가지수 산정 방법의 차이 때문이란 연구 결과가 지난 6월 발표됐다.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의 잠재적 괴리 요인'이란 논문에서 "자가주거비를 중심으로 실제 물가상승 압력과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즉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기준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면 물가 상승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자가주거비란 자택을 소유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자가가 아닌 임차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전세 형식으로 주거를 위한 비용이 측정되는 반면 자가 소유의 경우에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명시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가를 소유하기 위해 차용한 자금의 이자·감가상각비·각종 세금 등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가주거비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일본 등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자가주거비를 추정해서 물가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총 458개의 대표 품목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쌀·밀가루·라면 등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소주·맥주·담배 등 주류 및 담배 ▲남자상의·여자상의 등 의류 및 신발 ▲전세·월세 등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전월세 비용만 포함되고 자가주거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9.8%로 32%인 미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장 교수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고려하면 자가주거비 반영 시 체감 물가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비중을 포함하고 집값, 전월세값 상승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을 다시 계산하면 공식 지표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약 1.62%p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정부의 전기·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억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요금을 정상화하게 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식 통계보다 높은 8%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를 들어 미국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8.2%라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5.6%라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민감하게 사실대로 반응할 수 있는 통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우리도 정책적으로 개선해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집값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최장기 하락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8월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더 떨어진 -0.09%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지역별로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초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호재에 잠시 보합세로 올라섰던 용산도 다시 하락세로 선회했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물가지수,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재정비해야"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사회보장수혜금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총 46개 법안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통계청은 매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때 '자가주거비포함지수'란 보조지표를 함께 발표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조지표는 정부 정책 혹은 각종 법안과 직접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한훈 통계청장에게 "우린 (자가주거비를) 보조지표로 쓰고 있다. 그런데 의식주 중에 제일 부담가는 게 주거비"라며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 상승률을 주지표로 써야지만 국민이 볼 때 물가지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들이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며 "보조지표로 쓰면 국민들에게 감춰지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시점이 늦은 판단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2006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급기야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KDI(한국개발연구원)까지 나서서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방식이 문제있다고 지적하는데 통계청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청장은 "그 부분은 이미 보조지표로 작성하고 있다"며 "보조지표로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지수도 같이 발표해서 필요한 경우에 참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 통계청장 "2025년 개편 때 자가주거비 포함 검토"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한 청장은 "저희도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기준) 개편 때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지표는 아무래도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지표로 전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가중치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에 변경할 예정이다.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지수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도 준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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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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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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