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명단공개 효과 없어...'양해들'로 돌아온 배드파더스
감치제도 개선 먼저...'특별 송달' 필요성 대두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됐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생겼으나 실효성이 미미하자 활동을 중단했던 '배드파더스'도 돌아왔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다. 뉴스핌은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한부모들을 만나 양육비 이행의 허점을 짚어봤다.
[돌아온 배드파더스] 글싣는 순서
(상) "처벌규정 생겼지만 구멍 투성이"
(중) 첫 형사고소…"합당한 처벌 나올까"
(하) 법개정 한계 여전..."감치제도 손봐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양육비 이행법 개정 1년이 지났지만 조치상 한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감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린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조치 절차. 2022.11.16 allpass@newspim.com |
그러나 감치명령 문턱이 높다 보니 제재조치까지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재조치를 취한 송모(47) 씨는 "감치명령 단계를 못 건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감치명령을 받아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제재조치까지 가는 길이 너무 길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감치 절차가 시작된 424건 중 감치성공건수는 9건으로, 나머지는 비양육자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이뿐만 아니라 제재조치 시행 기간이 끝나면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긴 시간이 걸린다. 또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송씨는 "자동으로 연장이 안 되다 보니 양육자가 직접 첫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들을 밟다 보면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고 전했다.
양육비 미지급 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인 박모(47) 씨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씨는 "양육비 못 받아서 혼자 '투잡', '쓰리잡'까지 하면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많다"며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선지급제가 시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양육비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성가족부 명단공개 효과 없어...'양해들'로 돌아온 배드파더스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 홈페이지 캡처화면. 2022.11.16 allpass@newspim.com |
개정법의 실효성이 제기되면서 문을 닫았던 '배드파더스'도 지난 2월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돌아왔다. 과거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사이트로 2018년부터 3년 간 활동했다. 이후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 개정과 여가부의 미지급자 신상공개가 시작되자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구본창 양해들 대표는 "여가부가 신상 공개할 때 얼굴 사진을 빼고, 주소도 도로명 주소만 공개하는 등 사실상 효과가 없는 조치를 취했다"며 "(배드파더스가) 운영 중일 때 양육비를 내던 사람들이 사이트 폐쇄 후 다시 양육비를 끊는 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신상 공개를 하기 전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 양육비를 지급한다"며 "지금은 해결된 사례가 많아서 신상 공개 숫자가 조금 적어졌다"고 말했다. 배드파더스 때부터 지금까지 해결된 양육비 미지급 건은 1000건이 훌쩍 넘는다.
◆ 감치제도 개선 먼저...'특별 송달' 필요성 대두
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감치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감치명령이 나오기까지 워낙 힘들고,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굉장히 어렵다"며 "실제로 감치 집행이 된 건 한 10%정도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제재조치 시행에 있어서 감치명령을 선행조건으로 해야 하는 절차를 우선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제재조치 기간과 여가부 재심사 기한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그 허점을 이용해 출국하는 채무자들이 많다"며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기 전까지 제재조치를 자동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대표 역시 "제재조치를 삭제하던지 공시송달이 3회 이상 시행되면 무조건 감치명령을 내리는 '특별 송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감치명령의 선행 조건인 양육비 이행명령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 것에 대해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이다. 최근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한 달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 변호사는 "감치 소송 자체 실효성을 높이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제재 조치를 가하기 위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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