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행 수사 받던 중 자택서 대마 흡연 혐의
징역 10월·집유 2년…"형량 변경할 사정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0·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며 반성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나플라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의 대마 흡연량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며 1심에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777' 우승자인 나플라는 2020년 6월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나플라는 2019년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공인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나플라는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숙하고 반성해왔다.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치료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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