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받던 중 자택서 대마 흡연
법원 "위법성에 대한 인식 부족…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 져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Mnet의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명 래퍼 나플라(29·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대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앞서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당시는 그가 2019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7일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판사는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공인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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