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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풍산개 '파양' 논란에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9:31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9:31

"입양은 가장 원했던 방식"
"근거규정 부재 장기화하면서 논란의 소지 생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파양 논란에 대해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돼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풍산개 새끼들 2021.09.01 nevermind@newspim.com

문 전 대통령의 이날 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곰이'와 '송강'을 양육비 문제로 파양했다는 여권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됐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을 했다"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졌고, 그 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그리하여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현 정부는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됐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근거규정의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며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정치권에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며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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