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위탁 관리 근거 규정, 대통령실 이의제기로 안돼"
권성동 "文, 강아지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하나"
윤건영 "법 개정 없으면 자체가 위법, 치졸하고 천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7일 입장 자료를 통해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라며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암컷 곰이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사진=청와대] |
비서실은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라며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서실은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 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비서실은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라며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 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 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
이는 조선일보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한 쌍과 그들의 새끼 1마리를 양산 사저에서 키울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 매체는 이를 '파양 통보'라며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담당 부처와 얘기를 마쳐놨던 월 최대 250만원 규모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대해, 새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님,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겠나"라며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개 사료값이 아까워 세금 받아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라며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한다"고 질타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를, 마치 돈 때문인 듯 모욕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윤 전 의원은 "법개정이 없이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며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셔라'고 해 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인 것"이라고 반격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