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서 박상학 대표에 쇠파이프 테러
특수상해 등 혐의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계획적 범행이나 상해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수상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주최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10.22 yooksa@newspim.com |
이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2시 45분 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815 일천만 국민대회'에서 연설을 위해 연단으로 올라가던 박 대표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박 대표는 전체 길이 113cm, 무게 1.02kg의 쇠파이프가 들어있는 낚시대 가방으로 오른쪽 팔을 가격당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탈북민 단체를 이끄는 박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로 후원을 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져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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