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8기 역점사업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계인구 확보' 방안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와관련 고창군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고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조례'를 심의 가결했다.
심덕섭 군수(중앙)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사진=고창군] 2022.10.31 lbs0964@newspim.com |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고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군은 이른 시일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꾸려 특산품과 체험·관광상품 중에서 기부자에게 선물할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많은 출향인과 관광객이 고창을 방문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체험·관광 답례품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체험·관광을 통해 보다 긴 시간 동안 밀도 높은 지역 교류를 하며, 고창 지역사회에 대해 배우고 두 번째 집이라고 인식할 만큼 지역에 스며드는 경험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이버 고창군민제도'는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고창군민으로 가입하여 군민증을 발급받으면 고창군민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군은 사이버 고창군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행사들을 알리며 지속적인 고창방문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앞서 심덕섭 고창군수는 관계인구 10만명 확보를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서 정착해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더라도 정기적·부정기적인 방문을 하면서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참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계인구 유입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차별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답례품을 발굴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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