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않는 행태 묵과 못 해"
"술집 발언, 전혀 근거 없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음주가무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김미애·김형동·유상범 의원은 국회법 2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와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을 징계 근거로 삼아 김의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6 photo@newspim.com |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하는 자리에서 "전혀 사과를 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윤리위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김 의원의 술집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조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DNA가 있는지 (김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TF를 (구성)한다고 한다"며 "어느 분이 말했듯 거짓말의 협곡으로 민주당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다"고 지적였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강남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던졌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걸 갖고 국무위원을 모욕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여당에서는 김 의원이 면책 특권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가 가능하다. 다만 징계안을 심사해야할 윤리특위는 지난 6월 3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됐고 3개월 넘게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