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독감·한파 대비 특별교부세 138억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8억76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류독감 방역대책비로 78억7600만원이 배분된다. 이는 지난 절기 대비 가금농장의 조류독감 발생일이 약 3주 정도 빨라짐에 따라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유럽‧미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률이 작년 대비 82.1% 증가해 철새 간의 교차 감염으로 인한 바이러스 국내 유입 우려가 매우 높아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 농가 주변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데에 사용될 계획이다.
행안부는 조류독감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조류독감(AI)대책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은 지자체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실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별 대응 태세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올겨울 추위 대비를 위한 한파 대책비로는 60억원이 지원된다. 올겨울 평균기온은 여느 해와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행안부는 관련 시설 및 대응 태세 전반을 사전 점검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파 대책비는 온열 의자, 방풍 시설 등 한파 피해 저감 시설 확충,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방한용품 지급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조류독감 및 한파 등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빈틈없이 대비해 주길 바란다"며 "행안부도 겨울철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