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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에 고발장 전달했나'…손준성, 첫 재판서 "그런 사실 없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3:27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3:27

손준성 전 대검 정책관,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MBC 기자 "한동훈-채널A 기자 공모했다 생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첫 재판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부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손 부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 몇 가지를 확인하겠다"며 "2020년 4월 3일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채널A 사건' 관련 조선일보 기사와 진중권 씨의 페이스북 게시글,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의 페이스북 게시글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손 부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지씨의 전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조회해 출력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3일 피고발인이 황희석(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 된 1차 고발장 출력물과 같은 해 4월 8일 최 의원을 대상으로 한 2차 고발장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손 부장은 재차 "그런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부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위해 최 의원, 황 전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지씨의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장인수 MBC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기자는 1차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 중 한 명이다.

장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고 보는가'라는 손 부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공모했고 (강요)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장 기자는 "개인적으로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당시 (MBC) 보도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발장을 수사기관(대검)에서 작성했다거나 한 장관이 기획하고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발인인 황 전 최고위원과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 관계로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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