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4일 1차 공판…손준성도 출석예정
'고발장' 피고발인 기자 2명도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정식 첫 재판에서 고발 대상자로 알려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부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10월 24일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고발사주)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신청했다"며 "관련자인 피고인이나 조성은 씨,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직접 접촉해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아니라면 채택이 어렵다"고 했다.
손 부장 측 변호인도 "기자들이 작성한 기자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이상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증거능력이 없다"며 "명단을 보니 기자들만 60~80명 되는데 모두 신청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겠지만 증인신문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궁금하다"고 맞섰다.
공수처는 손 부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동기와 관련해 황 전 위원과 최 의원, 1차 고발장의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뉴스타파·MBC기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시 "기자들을 불러 취재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황희석·최강욱 증인신청자는 결국 경험보다는 의견 진술이 대부분 일텐데 (증언을 통해) 어떻게 범행동기가 드러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에 공수처는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사실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한 결과 주로 등장하는 4명을 추린 것"이라며 재차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신청한 증인 4명을 모두 채택해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고 했다. 또 두 번째 재판인 오는 11월 7일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손 부장 측 주장에 대해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관련자들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부장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부장은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최 의원, 황 전 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과 '제보자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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