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서울중앙지법서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동재 전 기자 측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은 최강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총선 직전 최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와 여론 몰이로 이동재 기자는 명예가 훼손되고 부당하게 구속수감까지 되는 등 고초를 겪었는바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자신의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후 마치 자신이 억울하게 기소된 것처럼 이동재 기자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최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법조인으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8 pangbin@newspim.com |
반면 최 의원은 무죄판결을 받은 직후 취재진들을 만나 "예상하고 기대했던 결과"라면서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 프레임은 좌절됐고 허위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을 전공한 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음에도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한 점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이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런 사건이 언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고 용납돼야 하는지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언제까지 정치검찰을 방치해야 하는지 언론인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