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휴대전화·태블릿PC 비밀번호 제공 요청 거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판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보호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8 pangbin@newspim.com |
공수처는 재판부에 증거목록 및 증인신청 순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강욱(의원)은 이 사건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고소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먼저 신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발인은 간접적인 증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대검 내부 관계자들이나 고발장 전달 과정에 있던 분들이 직접적인 증인일 것 같다"면서 쌍방의 의견을 종합해 증인신문 순서를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고 있지 않은데 사실관계와 쟁점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먼저 증인으로 부르는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첫 순서로 피고인을 증인신문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증거로 밝혀져야 할 사항이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밝혀지는 것은 무리"라면서 "입장 정리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와 변호인은 손 보호관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비밀번호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공수처는 "일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비밀번호 제공 협조요청을 드린 바 있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미 재판과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 사건 수사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과 관련해 "준항고 기각 결정은 있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메일, 메신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하는 판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1차 고발장은 선거 전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미수를 처벌하는 법리가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전담 판사께서도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며 변호인의 의견은 준항고 사건 당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기존 법률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충분히 의율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에 착안해 신설된 것인 만큼 굉장히 넓은 범위를 범죄로 보고 있어 고발장이 상대 정당에 전달됐다면 기수(범죄성공)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순서를 확정하기로 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손 보호관이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보호관은 김 의원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과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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