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허위사실 인정·비방할 목적 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게시글을 올려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데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4.08 pangbin@newspim.com |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낸 점은 인정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것과 별개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과 연계하여 위법한 취재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비방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 7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을 알게된 경위 등을 볼 때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며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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