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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51

산업안전공단, SPL '3인1조' 내부지침 미준수 추정
사고 전처리실 내 CCTV 없어…근로자 안전 방치
진성준 "다른 SPC 계열사도 단독작업 조사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SPC 계열사 SPL의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원인이 사측에서 규정한 '3인 1조(야간)' 업무 형태를 지키지 않아 비롯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기정사실화될 경우 SPL은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SPL 혼합기 끼임 사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사망한 20대 근로자 A씨는 소스 배합 작업을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평택 SPL 제빵공장 입구에 숨진 근로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분향소.2022.10.20 krg0404@newspim.com

SPL의 내부 지침에 따라 이 회사는 야간 '3인 1조' 업무가 원칙이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단독으로 작업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봤다. 당시 작업반장은 전처리실 밖에서 재료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1인은 휴식한 것으로 공단은 추정했다.

향후 고용부와 공단의 추가 조사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부실이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SPL은 중대재해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현장에는 전처리실을 비추는 CCTV조차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진성준 의원은 "위험한 소스 배합 업무에 대해 CCTV도 없이 단독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사측의 안전관리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SPC 계열사의 위험업무가 2인 1조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단독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6시경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는 99년생 여성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상체가 끼어 숨졌다.

고용부는 지난 18일 SPL 강동석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진성준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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