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원 끼임사고로 사망…1주일 전에도 유사한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 13종… '혼합기'는 제외
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 사각지대 드러나
고용부 "혼합기 제조사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소스 혼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혼합기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사업장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1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평택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졌다. 해당 작업 라인은 2인1조 작업이지만 당시 근로자 1명은 휴식 중인 상태였다. 홀로 작업을 하던 A씨가 숨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분이다.
SPL 평택공장에서는 이번 20대 여성근로자 사망사고 1주일 전에도 끼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SPL 평택공장 전경 [사진=SPC 그룹 홈페이지] 2022.10.16 swimming@newspim.com |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소스 혼합기에는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센서가 없었던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다. 같은 라인에 총 9대의 기계가 있었고, 2대는 방호센서가 설치돼 뚜껑을 열면 작동이 멈추도록 돼 있다. A씨가 변을 당한 기계는 안전장치가 없어 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애초 혼합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혼합기를 사용하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새 혼합기로 숨진 근로자는 총 17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혼합기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에서 혼합기나 연삭기, 산업용 로봇 등 10종에 대한 안전 유무를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고 의무가 아닌만큼, 다수의 근로자가 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혼합기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 78조)상 안전검사 대상인 기계는 총 13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식품가공용 혼합기는 2013년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에 포함해 회전날 접촉 위험이 차단된 구조(밀폐 또는 연동형 덮개 등)로 제조·사용되도록 관리 수준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발생한 SPC 계열사(SPL) 사고 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을 차단한 상태에서 가동하도록 관리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20대 여성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평택 SPL 제빵 공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건하겠다는 방침이다. SPL의 내부 지침에 '2인1조'가 명시돼 있다면 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조사 지원을 진행 중이며, 재해조사 의견서는 사고조사 완료 후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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