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통보 가이드라인 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대가성 불법 사례금)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분야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료기기 업체와 의료인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관계기관 통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20일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신속히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이를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이후 총 14건의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행위를 제재했다. 현재도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제재 후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부 누락이 발생하는 등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재 처분 관련 내용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에 권고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 공정위가 처리한 리베이트 사건 가운데 4건이 복지부 등에 통보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공정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의 후속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또한 처분 사실 통보 후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소관과와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후속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쌍벌제 취지를 고려해 의료인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통보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복지부, 식약처 외에 경우에 따라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도 통보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 제재의 경우 공정위 의결 절차에 따라 검찰 고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과는 무관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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