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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M&A 심사 '고삐'…재탕‧뒷북 대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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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적에 연초 추진했던 플랫폼 심사지침 재추진
공정거래법 해석 지침에 불과…약관 심사 등 뒷북 대응
M&A 심사 강화는 尹정부 '기업 자율' 기조와 배치 '모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시장 독과점'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지만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가 내놓을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이는 이미 연초에 행정예고까지 마친 것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기업결합(M&A) 심사기준 강화와 불공정약관 심사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M&A 심사기준 강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고 불공정약관 심사는 현행 법 체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엄중한 현실을 반영한 대응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 연초에 행정예고한 해석적 사항 보완 규정이 대책?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속히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 소관 일반법률에 해당하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분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제정안을 이미 올해 1월 행정예고했다. 총 10차례에 걸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법 집행 기준을 배제하거나 이에 우선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심시지침 제정안은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tipping effect)에 따라 독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장 범위와 시장지배력‧경쟁제한성 세부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서 무료 서비스라도 광고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 시장으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장지배력 평가에서는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도 고려하기로 했다.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또 매출액 이외에 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을 점유율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경쟁제한성 평가에서는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것들은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심사지침 제정안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과 타 유통채널에 비해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 등 법 위반 유형도 제시했다.

◆ 남은 카드는 '尹정부 기조 배치‧뒷북 대응 뿐' 지적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심사지침을 마련하고도 아직 제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심사지침 제정에 제동이 걸린 측면이 있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카카오 '먹통' 사태로 공정위가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낼 명분은 생겼지만 심사지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카카오 독과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공정위 설명대로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할 수는 있으나 독과점 구조 자체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 여러 가지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강화다.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자산규모 5조원이 넘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카카오그룹은 올해 5월 기준으로 계열사가 무려 136개에 이른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할 경우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7일 사모펀드 추가 출자 등 단순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을 간이심사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카카오 비즈니스, 카카오T 등 서비스 이용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없는지 점검에 나섰다. 불공정약관 심사 역시 기존 법 체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문제를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독과점 방지를 위해 공정위가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 개선, M&A 심사 강화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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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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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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