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사모펀드 추가 출자 등 단순투자 목적 기업결합 간이심사로 신속 승인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0:24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이미 설립된 사모펀드에 추가로 출자해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수직·혼합의 비수평적결합의 안전지대(심사면제 대상) 기준도 낮춰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개정안에서는 통상 사모펀드로 칭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돼 사실 확인 절차만 거쳐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사실 확인이 용이한 유형은 첨부자료 간소화 등 간이신고 대상이 된다.

우선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PEF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PEF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매각조건 설정, 지분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PEF에 출자하더라도 투자대상회사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PEF의 업무집행사원과 투자대상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투자 자체가 신고 면제라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파편화돼 특정인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는 상황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단순 투자 목적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뒀다.

기업결합 신고 제고 주요 개념도 [자료=공정위 제공] 2022.10.17 dream78@newspim.com

현행 심사기준은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은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 고려요소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해외 발전설비 등 고정자산의 양수와 같은 참고사례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수직결합 ▲신산업 분야 진출 협력을 위한 혼합결합 등 비수평결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안전지대도 정비했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시장집중도 등과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심사기준에 맞춰 기업결합 신고요령도 손질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자금·현물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이 간이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의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해 간이심사와 간이신고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