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이미 설립된 사모펀드에 추가로 출자해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수직·혼합의 비수평적결합의 안전지대(심사면제 대상) 기준도 낮춰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개정안에서는 통상 사모펀드로 칭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돼 사실 확인 절차만 거쳐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사실 확인이 용이한 유형은 첨부자료 간소화 등 간이신고 대상이 된다.
우선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PEF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PEF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매각조건 설정, 지분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PEF에 출자하더라도 투자대상회사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PEF의 업무집행사원과 투자대상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투자 자체가 신고 면제라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파편화돼 특정인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는 상황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단순 투자 목적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뒀다.
기업결합 신고 제고 주요 개념도 [자료=공정위 제공] 2022.10.17 dream78@newspim.com |
현행 심사기준은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은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 고려요소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해외 발전설비 등 고정자산의 양수와 같은 참고사례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수직결합 ▲신산업 분야 진출 협력을 위한 혼합결합 등 비수평결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안전지대도 정비했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시장집중도 등과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심사기준에 맞춰 기업결합 신고요령도 손질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자금·현물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이 간이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의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해 간이심사와 간이신고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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