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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중소중견 대상 수출성장금융 최대 10억원 지원…1년간 한시적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0:12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0:12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내년 9월까지 지원
수출실적 무관 자기자본·매출액 규모로 대상 산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년동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에 나선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3일 중소중견기업에 보다 폭 넓게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성장금융 운영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지원안은 무역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에 금융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산항에 수출을 앞두고 적치된 컨테이너 모습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5.12 biggerthanseoul@newspim.com

무보는 수출실적이 적거나 없어 무역금융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에 민간 금융기관의 일반 운전자금을 활용해 수출신용보증을 확대 공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수출성장금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선정 기업,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하의 수출 초보기업에 지원된다.

수출실적 증명의 어려움으로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됐던 서비스 수출기업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돼 무보의 지원을 받게 된다.

수출성장금융은 수출실적과 무관하게 자기자본과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된 책정 가능한도 이내에서 수출이행계획 등을 감안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한도 연장 시점까지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미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중인 기업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되지는 않는다.

이번 수출성장금융 도입은 지난달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원자재 수입 총력 지원 방안' 시행을 시작으로 이달 초 최대 3년 중기보증 도입을 골자로 하는 무역금융 확대에 이어 도입되는 신규 지원안이다. 무보는 지난 9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기업과 물류대란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기존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내년 9월까지 1년간 연장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공포에 더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우리나라 수출환경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한국기업이 수출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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