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있는 운용사' 대상 시범 추진
책임활동 평가해 자금 배정에 반영
기금운용본부, 대표소송 제기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의결권을 민간 위탁운용사에 넘겨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았다.

기금위는 이날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하도록 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직접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한다. 다만,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수탁자 책임활동 여건 등을 고려해 책임투자형 위탁운용 방식 중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책임투자 지침·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가점(1~2점)을 부여하는 등 양적 점검을 통해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원칙이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켜야 할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평가한 결과를 자금 배정·회수 시 반영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금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고 기금위 의결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소송 관련 가이드라인도 개선됐다. 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에 대해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대신해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제도다.
기금위는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로 해 의결권 등 다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위원 3분의 1이 요청한 경우와 기금운용본부에서 판단 곤란해 수책위에 요청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책위로 해 의결권 등 다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대표소송 제기 대상은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 중인 기업'이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기업 모니터링 과정 또는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과의 대화 과정 등에서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책위는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등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미개선 기업 중 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기금위는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금융부문 수익률 18.97%)로 전년 수익률(15.00%)을 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231조6000억원을 포함한 245조1000억원을 적립해 총 1458조원을 달성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기금수익률 18.82%로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다"며 "3년 연속 10% 이상의 수익률 달성으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제고됐다"고 했다. 정 장관은 "시장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금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장관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이 올해 도입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 국내주식 자산의 절반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