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공사 하도급 하다가 근로자 사망
하급심 유죄...대법 "산재 예방조치 등 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는 사업주도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계 관련 사업자인 A씨는 에어컨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다가, 에어컨 설치 근로자들이 공사 과정에서 추락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즉, 수급인의 수급 받은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같은 장소 내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지 등에 대한 대법의 판단이다.
아울러 도급 사업주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하급심에서는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업 장소에서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이 금고 1년에 집유 2년으로 줄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구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판단하고 그 수급인을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사업장 내에서 포장기계 제작·설치공사를 수행하는 한편,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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