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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한·미 관세협상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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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기업 대상 통상환경 대응 방안 공유
비특혜 원산지 판정·사전심사 제도 안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관세청과 함께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와 정부 지원제도를 알리고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미국의 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했다.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과 주요국 대미 무역합의, 국가별 정책 변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한국무역협회(KITA) FTA·통상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호 부회장)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이 18일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에서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실무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와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점검 항목이 소개됐다.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상호관세 부과 시 물품의 원산지를 정하는 핵심 요소로, 정량적 기준인 FTA 원산지 규정과 달리 정성적 사례 중심으로 판정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세인관세법인은 미국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했다. 사전심사는 수입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품목분류, 원산지, 원산지 표시, 무역 프로그램·협정 적용 여부를 문의해 판정을 받는 절차다. 이를 활용하면 통관 과정에서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행사 종료 후에는 한국무역협회 소속 관세사가 수출기업과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미국 상호·품목관세, 비특혜 원산지 기준, 한·미 FTA 원산지 규정 등 실무적 이슈를 다뤄 기업들의 개별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큰 장애물은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무역협회는 관세청 및 관계기관들과 함께 실시간 정보 제공, 기업 의견 수렴,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시점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이라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와 관세청은 내달부터 FTA 원산지 전국 순회교육을 열어 미국 관세조치 관련 안내와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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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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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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