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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유토지와 건물, '일부' 공유자 달라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2:01

공유자 지분으로 인해 토지 수익 못봐 소송 제기
하급심 원고 승소...대법 "법리 오해,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유토지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원고 A씨가 C씨에 지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A씨 승소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그의 조부 B씨는 1991년 12월 서울 종로의 토지와 해당 지상의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등을 지분 50%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 사망 뒤 A씨의 숙부 C씨는 2012년 10월 판결에 따른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듬해 자신의 재단법인에 증여했다.

A씨는 C씨의 지분으로 인해 자신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수익을 보지 못했다고 소송에 나섰다. 법정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984년 대법원의 판결을 주장한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당시 대법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 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C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고, A씨가 증여 시 토지 사용료를 포기했다는 등을 이유로 맞섰다. 또 A씨의 지료 청구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라 하더라도 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C씨 3437만원, 피고재단 3220만원을 A씨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씨가 승소했다. 다만 A씨가 요구한 지연손해금 연 15%는 항소심에서 5%로 줄었다. C씨는 대법에 상고했다.

대법은 다르게 판단했다. 하급심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대법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 관계자는 "공유토지 지상에 단독소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종래 판례의 법리는 공유토지 지상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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