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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수처리장 친화시설 설치비, 원인자 부담금과 무관"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09:00

김포한강사업 관련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LH, 김포시상수도사업소 상대 소송서 '승소'
1심 김포시 승소→2심 LH 승소로 뒤집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하수처리장에 조성하는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은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LH의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밝혔다.

LH는 김포시 양곡면 일원 등에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김포시상수도사업소와 하수 처리시설 신설을 위한 원인자 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유출할 경우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김포시상수도사업소에 김포한강사업 관련 부담금 1500억여원과 양곡마송사업 관련 부담금 336억여원을 납부했다.

김포시상수도사업소는 하수 처리시설을 신설하면서 시설 상부에 축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했고, 이 설치비용이 LH가 부담해야할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한다며 원인자 부담금액 변경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김포시상수도사업소가 조성한 주민친화시설 설치비는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필요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김포시상수도사업소는 LH에 친화시설 설치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처분했고, 결국 LH는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하수처리장 주민친화시설 설치비가 공공하수도 공사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는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친화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운동시설 등 설치비용은 하수도법 61조 2항이 정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정의하고 있을 뿐, 주민편익시설 또는 친화시설 등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친화시설은 혐오시설 이미지 해소를 위한 부가적인 시설로 하수처리시설의 본질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원고에게 설치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수도법 61조 2항이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타행위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하수 등의 유출,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려는 데 있다"며 "주민친화시설은 하수 등의 유출, 처리와 관련이 없어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은 하수도법상 원인자 부담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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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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