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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증권서 영문·국문 불일치 시 영문 우선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6:00

1·2심 원고 승소 판결…대법 "오역 번역본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을 국문보다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자산운용이 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는 2013년 B사와 보상한도 30억원 상당의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조항은 B사가 보험기간이나 확장신고기간 중, 보험기간 이전이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A사를 상대로 처음 제기된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한 배상청구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A사는 2007년 우즈베키스탄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 C사에 대여했으나, 사업이 중단됐고 A사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A사는 2016년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2억8000만원가량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A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B사가 펀드 운용 및 설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제기된 배상청구와 관련해 입은 손해액(판결금+소송 방어비용) 약 13억6000만원 중 공제금액인 1억원을 제외하고 12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사는 보험계약 담보조항 중 '피보험자에 의한 의도적인 사기 행위 또는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 및 규정의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고, A사는 B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 약관의 부정직행위 중 '고의적인 법령 위반(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 조항을 '고의적인 기망 행위'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까지 넓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약 A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면 결국 A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손해는 사실상 '허위진술, 오도하는 진술,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담보 범위가 너무 축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면책조항 중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는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보다 좁은 의미인 '계획적인 법령 위반'을 의미하거나, 적어도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 및 소극적 용인만으로 충분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은 위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문에 따를 때,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면책조항의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는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보험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이 국문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이 면책조항을 오역한 번역본을 판단근거로 삼았다고도 지적했다.

면책조항에 대한 해석은 '고의적 기망행위 또는 법령위반에 관해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약관 부칙 제6조 a항에 따른 피고의 선지급 방어비용 또는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원심이 '어떤 소송절차의 최종 판결이 그러한 고의적인 사기행위나 부작위나 계획적인 위반이나 불이행을 확증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역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가 오로지 계획적인 고의에 한정된다고 전제하고, A사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만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A사의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피고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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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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