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운영비의 3.1% 수준...교육부 권고사항 보다 높아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편성 비율이 교육부 권고 보다 높게 이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각급학교의 도서관에서 학생 교육과 교수학습 지원 등을 위한 자료(도서, 비도서)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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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서관. [사진= 충북교육청] 2022.10.05 baek3413@newspim.com |
교육부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필수 편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충북교육청의 올해 학교 자료구입비는 도내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총 1307억 3600만원 중 41억 500만원으로, 자료구입 필수 편성의 3%를 넘는 3.1%로 이행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부의 권고사항이 각 학교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책을 통한 양질의 독서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