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공사장에서 중국인 근로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8분경 순천시 해룡면에 위치한 공사장에서 중국인 근로자 A씨(62년생)가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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