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16일 경찰 수사 비리 근절 위해 외부 민간 참여 조사기구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민간인 중심 조사국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인권침해·비위를 감시·조사한다.
- 순환인사제 도입, 변호인 평가제 전국 확대, 수사팀 변경 등으로 지역 유착 차단과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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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 수사 비리를 감찰할 '경찰 수사 인권·감찰조사기구'가 경찰 외부에 설치된다. 경찰 내부 감찰 기관과 별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경찰 감찰 기구를 둬서 경찰을 통제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인멸·은폐 의혹'이 커지고 수사 경찰 불신으로 번지자 정부가 서둘러 진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경찰청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를 감시·통제하는 조사기구를 둔다. 경찰청 내부에 있는 청문인권감사관실과 별도로 경찰 조직을 감시할 기구를 두는 방안으로 '외부 통제 기관'이라는 데 방점이 찍힌다.
조사기구 내 조사국장은 민간인이 맡는다. 조사국은 민간인 약 100명으로 꾸린다. 조사국은 경찰 수사 중 발생한 인권 침해, 부실·불공정,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을 조사한다. 피해자 등 일반 국민과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은 현장 수사관, 공소청 검사 등이 조사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영국(경찰독립조사기구·IOPC)과 호주(경찰 감찰비위조사위원회·LECC)도 이와 유사한 기구를 두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조사하던 시스템에서 민간인으로 조성된 조사관들이 하는 시스템으로 변한다"며 "민간인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하게 경찰 비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조사 결과는 경찰위원회에 보고되고 의결되면 (경찰)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된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전국 경찰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한다. 수사감찰을 국가수사본부 내부 부서가 아닌 민간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한다.
지역 토착세력과 경찰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제도 도입한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서 근무 경찰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유 직무대행은 순환인사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총경 이상은 1년 주기로 전국 인사, 경정은 1~2년 주기, 시도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감급은 보통 4~5년 주기로 인사가 이뤄진다"며 "인사 주기라든지 경감급이라고 하더라도 수사팀장, 실무 담당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인지 등을 TF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력해 변호인이 수사경찰을 평가하는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현재는 서울과 광주, 경남, 전북에서만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그밖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 앞으로 생기는 공소청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시 사건을 최초 수사한 팀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시 수사팀을 변경한다. 현재는 최초 수사팀에 보완수사요구가 내려가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청 내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해 쇄신 TF를 구성하고 경찰 수사 역량을 제고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보완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