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소득 중 22% 양도세 징수
자녀 증여로 절세 효과 가능…"미신고시 최고 40% 추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편집자주] 주식 뉴스는 많지만 주린이('주식+어린이'의 합성어)를 위한 맞춤 뉴스는 흔치 않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기 민망해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코스피3000 시대를 맞아 '금융 투자'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늘어날수록 세금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해외주식, 손익통산에 따라 과세 구간 달라져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넘는 이익을 낸 투자자라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예컨대 1억원으로 국내주식을 투자해 10% 수익을 내 10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매매수수료나 증권거래세는 제외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고, 나머지 750만원에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 겁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과세 구간이 많아 세금부담이 가중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손익통산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손익통산 국내주식 대상은 대주주,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입니다.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지만 국내주식으로 750만원을 잃었다면 손익통산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 자녀 증여로 '일석이조' 절세 가능
증여도 하나의 절세 방법입니다. 예컨대 테슬라 주식을 1000만원어치 사서 3000만원까지 올랐다가 하락해 2000만원인 상황이라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만 증여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3000만원일 때 증여를 했다면 기본공제액보다 많은 1000만원에 대해서는 97만원의 증여세(1억원까지 세율 10%·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내야 합니다. 반면 2000만원일 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죠. 만약 1000만원에 산 테슬라를 본인이 3000만원으로 회복했을 때 팔면, 2000만원 매매 차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대한 385만원의 양도세(양도세+지방세 세율 총 22%)를 내야 합니다.
반면 2000만원일 때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똑같이 3000만원에 팔더라도 매매 차익이 1000만원이라 세금이 165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선에서 해외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셈이지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 단위로 2000만원(성인 자녀는 5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가액은 증여하는 날 기준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되고, 해외주식은 증여하는 날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신고는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최고 40% 가산세 추징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의 수익을 내년 5월 안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고,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 신고 시 40%의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만 하고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에서 1일에 0.025%의 이연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기본공제금액)라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신고의무(소득세법 제105조)는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해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많은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지만 손익통산을 해야 하는 주식 간 계좌가 다르다면 미리 증권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금을 내는 방법을 공부해야 소중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습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