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주린이 투자설명서] 해외주식 투자 활발...세금 폭탄 피하는 절세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외 주식 소득 중 22% 양도세 징수
자녀 증여로 절세 효과 가능…"미신고시 최고 40% 추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편집자주] 주식 뉴스는 많지만 주린이('주식+어린이'의 합성어)를 위한 맞춤 뉴스는 흔치 않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기 민망해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코스피3000 시대를 맞아 '금융 투자'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늘어날수록 세금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해외주식, 손익통산에 따라 과세 구간 달라져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넘는 이익을 낸 투자자라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예컨대 1억원으로 국내주식을 투자해 10% 수익을 내 10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매매수수료나 증권거래세는 제외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고, 나머지 750만원에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한 겁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과세 구간이 많아 세금부담이 가중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손익통산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손익통산 국내주식 대상은 대주주,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입니다.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지만 국내주식으로 750만원을 잃었다면 손익통산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 자녀 증여로 '일석이조' 절세 가능

증여도 하나의 절세 방법입니다. 예컨대 테슬라 주식을 1000만원어치 사서 3000만원까지 올랐다가 하락해 2000만원인 상황이라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만 증여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3000만원일 때 증여를 했다면 기본공제액보다 많은 1000만원에 대해서는 97만원의 증여세(1억원까지 세율 10%·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내야 합니다. 반면 2000만원일 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죠. 만약 1000만원에 산 테슬라를 본인이 3000만원으로 회복했을 때 팔면, 2000만원 매매 차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대한 385만원의 양도세(양도세+지방세 세율 총 22%)를 내야 합니다.

반면 2000만원일 때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똑같이 3000만원에 팔더라도 매매 차익이 1000만원이라 세금이 165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선에서 해외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셈이지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 단위로 2000만원(성인 자녀는 5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가액은 증여하는 날 기준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되고, 해외주식은 증여하는 날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신고는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최고 40% 가산세 추징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의 수익을 내년 5월 안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고,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 신고 시 40%의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만 하고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에서 1일에 0.025%의 이연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기본공제금액)라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신고의무(소득세법 제105조)는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해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많은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지만 손익통산을 해야 하는 주식 간 계좌가 다르다면 미리 증권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금을 내는 방법을 공부해야 소중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습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