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곳·코스닥 38곳 '상폐 사유' 발생
거래소에 이의신청 시 '개선기간' 부여
최소 1년 거래정지...'상장 적격' 심사 통과해야
[편집자주] 주식 뉴스는 많지만 주린이('주식+어린이'의 합성어)를 위한 맞춤 뉴스는 흔치 않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기 민망해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코스피3000 시대를 맞아 '금융 투자'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올해도 '3월 한파'가 다녀갔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며 상장폐지 우려 종목이 우수수 쏟아진 건데요. 12월 결산 기업은 결산일 종료 90일 이내에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간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 재무관리가 엉망인 기업은 이 기간 위기 종목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증시를 달궜던 에디슨EV도 상장폐지 기로에 섰습니다. 에디슨EV는 쌍용차 인수를 추진했던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로, 지난해 주가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무려 1180% 급등했던 종목이기에 투자자들의 충격도 컸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입성 1년여 만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 포인트모바일의 처지도 화제였습니다.
◆ 어떤 종목이 상장폐지 되나요?
상장폐지는 말 그대로 상장사로서의 '자격 박탈'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되는데요. 장외시장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원하는 때에 사고팔기가 쉽지 않고 양도세(10~20%)도 상당합니다. 올해도 적지 않은 기업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결과 코스피 기업 4곳, 코스닥 기업 38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감사의견을 거절당한 곳들입니다.
감사인의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은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매년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는데요. 코스닥 기업의 경우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만으로도 상장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제한됐거나 몇 가지 기업회계 준칙을 어겼지만 그 사항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주식은 매도를 고민하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감사보고서 공시 지연 이유가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 충돌로 인해 감사 일정이 지연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 공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대개 감사 의견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관리종목도 가능하면 피해야 할 주식인데요.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위험이 높은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해당 기업에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다양한데요. 보통 실적 악화나 임직원의 횡령·배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이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규정이 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 상장폐지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의견 결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습니다. 거래소는 이듬해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년을 채우기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고 적정 의견을 받아오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드물게 매매거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첫 번째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후 최소 1년간 거래정지됩니다. 이듬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더라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기다리는데요. 실질심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실질심사 결과 거래재개될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등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라면 더 이상 별다른 심의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는데요. 주주들이 마지막으로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거래되며 가격제한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루 만에 300% 급등하기도 하고, 전일 주가의 10분의 1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높아 원하는 호가에 매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리매매 종목을 놀이터 삼는 단타 매매도 성행합니다.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폭탄 돌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자들도 적잖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정말 드물지만 향후 회생 가능성을 보고 매수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정리매매 기간 헐값에 주식을 매수해 재상장을 기대하는 경우인데, 실제 재상장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 ETF도 상장폐지가 되나요?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ETF(상장지수펀드)는 비교적 안전한 자산 중 하나인데요. 이런 ETF도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수요가 적어 신탁원본액이나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사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3개월간 ETF 가격이 기초지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LP(유동성공급자)가 없는 경우 등도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ETF의 상장폐지는 일반 주식의 상장폐지와 달리 투자 손실금이 크지 않습니다.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기초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후 상장폐지 시점에 평가한 순자산가치(NAV)대로 계산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즉 청산 당하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은 투자자가 직접 시장에서 매도한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투자원금 대비 손실을 보던 상황이라면 손실 만회의 기회는 사라진 셈입니다. 또 상장폐지 이후 자동으로 정산된 투자금을 돌려받는다면 배당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ETF의 경우 장내 매도 시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려면 정산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매도하는 편이 낫겠죠.
마지막으로 ETF도 다 같은 ETF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ETF는 주식, 채권 등 실물자산을 편입한 실물복제형 ETF인데요. 합성복제 방식의 ETF는 운용사가 증권사와 스와프 계약을 맺고 기초지수 수익률을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투자 자산이 휴지조각이 될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선물 가격이 '0'에 수렴하면서 '러시아 (합성) ETF'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