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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투자설명서] 에디슨EV도 거래정지...'상폐 위기' 주식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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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곳·코스닥 38곳 '상폐 사유' 발생
거래소에 이의신청 시 '개선기간' 부여
최소 1년 거래정지...'상장 적격' 심사 통과해야

[편집자주] 주식 뉴스는 많지만 주린이('주식+어린이'의 합성어)를 위한 맞춤 뉴스는 흔치 않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기 민망해서 그냥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코스피3000 시대를 맞아 '금융 투자'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올해도 '3월 한파'가 다녀갔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기며 상장폐지 우려 종목이 우수수 쏟아진 건데요. 12월 결산 기업은 결산일 종료 90일 이내에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간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 재무관리가 엉망인 기업은 이 기간 위기 종목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증시를 달궜던 에디슨EV도 상장폐지 기로에 섰습니다. 에디슨EV는 쌍용차 인수를 추진했던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로, 지난해 주가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무려 1180% 급등했던 종목이기에 투자자들의 충격도 컸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입성 1년여 만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 포인트모바일의 처지도 화제였습니다.

◆ 어떤 종목이 상장폐지 되나요?

상장폐지는 말 그대로 상장사로서의 '자격 박탈'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되는데요. 장외시장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원하는 때에 사고팔기가 쉽지 않고 양도세(10~20%)도 상당합니다. 올해도 적지 않은 기업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결과 코스피 기업 4곳, 코스닥 기업 38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감사의견을 거절당한 곳들입니다.

감사인의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은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매년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는데요. 코스닥 기업의 경우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만으로도 상장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제한됐거나 몇 가지 기업회계 준칙을 어겼지만 그 사항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주식은 매도를 고민하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감사보고서 공시 지연 이유가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 충돌로 인해 감사 일정이 지연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 공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대개 감사 의견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관리종목도 가능하면 피해야 할 주식인데요.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위험이 높은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해당 기업에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다양한데요. 보통 실적 악화나 임직원의 횡령·배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이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규정이 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 상장폐지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의견 결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습니다. 거래소는 이듬해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년을 채우기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고 적정 의견을 받아오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드물게 매매거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첫 번째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후 최소 1년간 거래정지됩니다. 이듬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더라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기다리는데요. 실질심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실질심사 결과 거래재개될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등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라면 더 이상 별다른 심의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는데요. 주주들이 마지막으로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거래되며 가격제한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루 만에 300% 급등하기도 하고, 전일 주가의 10분의 1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높아 원하는 호가에 매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리매매 종목을 놀이터 삼는 단타 매매도 성행합니다.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폭탄 돌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자들도 적잖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정말 드물지만 향후 회생 가능성을 보고 매수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정리매매 기간 헐값에 주식을 매수해 재상장을 기대하는 경우인데, 실제 재상장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 ETF도 상장폐지가 되나요?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ETF(상장지수펀드)는 비교적 안전한 자산 중 하나인데요. 이런 ETF도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수요가 적어 신탁원본액이나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사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3개월간 ETF 가격이 기초지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LP(유동성공급자)가 없는 경우 등도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ETF의 상장폐지는 일반 주식의 상장폐지와 달리 투자 손실금이 크지 않습니다.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기초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후 상장폐지 시점에 평가한 순자산가치(NAV)대로 계산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즉 청산 당하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은 투자자가 직접 시장에서 매도한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투자원금 대비 손실을 보던 상황이라면 손실 만회의 기회는 사라진 셈입니다. 또 상장폐지 이후 자동으로 정산된 투자금을 돌려받는다면 배당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ETF의 경우 장내 매도 시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려면 정산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매도하는 편이 낫겠죠.

마지막으로 ETF도 다 같은 ETF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ETF는 주식, 채권 등 실물자산을 편입한 실물복제형 ETF인데요. 합성복제 방식의 ETF는 운용사가 증권사와 스와프 계약을 맺고 기초지수 수익률을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투자 자산이 휴지조각이 될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선물 가격이 '0'에 수렴하면서 '러시아 (합성) ETF'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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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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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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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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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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