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경찰이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포함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화성동탄경찰서 강은미 서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인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28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기자회견하는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 [사진=뉴스핌 DB] |
또한 사건 담당 수사관, 인계 수사관, 수사팀장, 여성청소년과 과장 등 총 11명의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12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모니터링 담당자 역시 직권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자체 조사 결과, 현장 대응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미흡한 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면 점검 및 조직 보완 착수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경기남부청 관내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사건 5315건을 전수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책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일일 보고체계 확립 ▲관계성 범죄 판단 기준에 대한 지속 교육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보강 및 업무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 수요가 급증한 화성동탄경찰서에는 우선 15명의 인력이 충원됐다. 또한 6월 9일 기준 해당 경찰서가 보유한 여성청소년 사건 477건 중 미성년자 대상‧상습 아동학대 등 수사 난도 높은 27건(5.3%)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돼 직접 수사된다.
◆ 피해자 고소에도 경찰은 '소극 대응'
앞서 5월 12일, 화성시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납치·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 피해로 분리 조치 중이던 B씨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차례 112 신고와 고소장을 제출, 4월에는 600쪽 분량의 보충서를 내고 구속 수사까지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교제 폭력으로 판단하며 구속 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족을 직접 찾아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다.
◆ 경찰 "재발 방지에 총력 다할 것"
경찰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본분임을 되새기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향후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 보강 방안을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