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오는 10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관내 주요시설 572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7월 말 기준 해당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충주시청. [사진 = 뉴스핌DB]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일 때로서 2022년도 부과기간은 2021년 8월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30%로 하향 조정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며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유재연 차량민원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교통유발계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이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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