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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헌재 감사원법 '위헌 소지' 답변, 사실과 달라…정치적 악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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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는 공식 답변 아냐"
"김도읍 법사위원장, 중립 유지해야"
김도읍 측 "전혀 사실무근...감사완박법 물타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며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고 감사원 공무원 임용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1 kimkim@newspim.com

지난 22일 김 위원장실은 감사원법 개정안 관련 위헌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공식 답변을 제출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공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김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헌재의 결론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공식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 심리를 통한 결정으로 의견을 밝힌다'고 했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을 지적했다.

이어 "헌재 답변서에 '위헌 소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헌재 공식 입장이 아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식의 언급이 있을 뿐 공식 답변은 아닌 셈"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누구보다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헌재가 개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밝힐 수 없음을 잘 알면서 헌재에 '의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헌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답변을 악의적으로 호도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김 위원장은 당장 사과하고, 그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가장 객관적․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당의 행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민주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김도읍 위원장 측은 "신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김 위원장 측은 "첫째, '헌재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는데, 언론보도에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하에 두도록 한 헌법 규정에 비춰 볼 때 대통령의 임용권을 삭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 체계를 파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라며 공식 답변서에 적시된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측은 이어 "다만 언론보도 내용 중 '위헌소지가 있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한 부분은 언론의 고유 해석 영역이므로 김 위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 측은 "둘째, '헌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위헌 의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헌재의 입장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헌재 역시 공식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헌재의 답변을 허위·왜곡하고 이를 악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한 '감사완박법' 추진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셋째, 김 위원장이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완박법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고 있다"며 "감사원도 지난 16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성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측은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완박법에 대한 우려를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며 "오히려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적절하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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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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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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