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는 공식 답변 아냐"
"김도읍 법사위원장, 중립 유지해야"
김도읍 측 "전혀 사실무근...감사완박법 물타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며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고 감사원 공무원 임용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1 kimkim@newspim.com |
지난 22일 김 위원장실은 감사원법 개정안 관련 위헌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공식 답변을 제출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공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김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헌재의 결론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공식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 심리를 통한 결정으로 의견을 밝힌다'고 했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을 지적했다.
이어 "헌재 답변서에 '위헌 소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헌재 공식 입장이 아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식의 언급이 있을 뿐 공식 답변은 아닌 셈"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누구보다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헌재가 개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밝힐 수 없음을 잘 알면서 헌재에 '의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헌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답변을 악의적으로 호도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김 위원장은 당장 사과하고, 그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가장 객관적․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당의 행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민주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
이에 대해 김도읍 위원장 측은 "신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김 위원장 측은 "첫째, '헌재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는데, 언론보도에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하에 두도록 한 헌법 규정에 비춰 볼 때 대통령의 임용권을 삭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 체계를 파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라며 공식 답변서에 적시된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측은 이어 "다만 언론보도 내용 중 '위헌소지가 있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한 부분은 언론의 고유 해석 영역이므로 김 위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 측은 "둘째, '헌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위헌 의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헌재의 입장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헌재 역시 공식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헌재의 답변을 허위·왜곡하고 이를 악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한 '감사완박법' 추진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셋째, 김 위원장이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완박법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고 있다"며 "감사원도 지난 16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성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측은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완박법에 대한 우려를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며 "오히려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적절하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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