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사고·산불·교통보행 위험 요인…11월까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의 일환으로 오는 10~11월 두 달간을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행안부 제공 |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은 집중 안전점검 등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 감축 및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캠페인) 등을 포함하는 행안부 주관 범부처 계획을 말한다. 이번 안전신고 대상은 ▲산악사고 ▲산불 ▲교통·보행 위험 등 가을 행락철과 관련된 안전 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신고 내용은 행안부에서 담당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알려준다.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2014년 9월30일 개통 이후 올 5월31일까지 1000만여 건의 신고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분기에는 우수 신고 사례 10건을 선정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바 있다.
오후석 행안부 생활안전쟁책관은 "가을철 산악사고나 산불위험 등 생활 속 위험 요인이 신속하게 해소되어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