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9월간 피해자 소송지원 신청 받아
박성준 "피해자들 1원도 못 받아...적극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400여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중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23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명으로 피해 금액은 약 21억800만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
머지포인트는 편의점·인터넷쇼핑몰 등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단 점을 앞세워 100만명의 회원을 유치하고 흥행에 성공한 할인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 사업자 등록 없이 모바일 상품을 발행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최초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제휴를 맺었던 사업체·금융사 등이 머지포인트의 사업 지속능력에 의문을 품고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금융당국의 시정 권고를 받자 돌연 머지포인트 판매가 중단됐고 사용처까지 대폭 축소돼 기존에 머지포인트를 대량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단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9월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피해 규모가 커 올해 6월이 되어서야 환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머지포인트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 18개의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여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이 되자 9월 한 달간 소비자 소송지원을 신청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사 소송 등을 통한 피해 금액 회복을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소송 지원조차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언제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성준 의원은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 넘게 피해 금액을 환급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단 1원의 금액조차 환급받지 못한 채 기나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고통 속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빠른 대처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뒤 전날 서울 경찰청으로 하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직속 수사부서인 금융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내사를 진행해 수사의뢰된 위법 사실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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