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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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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경제통상·국제협력 강화 등 포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슬로바키아 로베르트 피초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국제협력 등을 망라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을 갖고 1993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0년 이상 발전해 온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 아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슬로바키아 로베르트 피초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대통령실]

공동성명은 첫째 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과 관련해 양국 간 정례적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외교부, 의회, 관계부처 등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와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장관급 포함 양국 외교부 간 정책 협의의 정례적 실시 ▲관계부처 간 상호 관심 분야 협의 ▲양국 의회 간 교류 및 대화 장려 ▲UN을 중심으로 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 지지 ▲UN, ASEM, EU, NATO 등 다자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공동 안보 위협 대응 공조 강화 ▲한-슬로바키아 국방협력 MOU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 지속 ▲국방 정책 협의, 역량 강화, 방산 협력 심화 ▲하이브리드·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슬로바키아와의 관계 격상으로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V4: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제 통상 협력과 관련해선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협정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해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 ▲무탄소(CFE) 산업(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기술 등) 등 분야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슬로바키아 현지 투자 우리 기업 대상 지역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및 연구개발(R&D)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제공에 합의했다.

과학, 의료, 사회 및 문화 협력 분야에선 ▲한-슬로바키아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 공동 연구 및 협력 기회 모색 ▲양국 보건의료 및 글로벌 보건 과제 대응을 위한 공조 의지 확인 ▲양국 간 문화협력, 학술, 관광 등 인적 교류 촉진 ▲한-슬로바키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 지속 ▲양국 청년 세대 간 교류 및 지자체 자매결연 추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선 ▲규범 기반 국제질서 보존 ▲글로벌 금융 체제 ▲기후변화 협상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해적 행위 ▲지속가능한 발전 등 주요 글로벌 사안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지속적 관여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의 틀 내에서 고위급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협력을 증진하고 ▲슬로바키아 소재 비세그라드 펀드(IVF)에 대한 한국의 기여 평가 ▲향후 상호 관심사에 부합하는 공동 사업 지속 발굴에 합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한국과 유럽 간 협력 지지 및 지역·분야별 공조를 모색하기로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규탄, 북한의 CVID 촉구,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피초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군사협력과 북한 내 지속적, 체계적,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공화국 총리가 2024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양측은 1993년 수교 이래 30년 넘게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과 투자, 안보와 국방, 에너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는 데 주목하고, 양국 파트너십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양자, 지역, 다자 및 글로벌 사안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 공동의 이해를 같이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함에 따라 양국 관계의 호혜적 성격과,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심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에 주목하면서,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간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은 다음과 같이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들을 포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

양측은 2001년 8월 2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외교부 간 협력 의정서」를 고려하는 가운데, 정례적인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정무적 대화를 강화하고, 양자, 국제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부 간 정책 협의를 장관급을 포함해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 관심사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슬로바키아 의회, 그리고 여타 기관 간 교류와 대화를 장려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글로벌 사안을 다루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의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연합(UN)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양측은 공동의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포함하여, UN,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한-유럽연합(EU) 관계,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 및 기타 다자 메커니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국방부 간 국방협력의 틀 내에서 2022년 9월 21일 국방 및 안보 협력 발전에 관한 양해각서가 서명되었다. 이는 국방 정책 협의, 군사 교육 및 훈련, 방위 산업 등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양측은 공동의 안보 이익과,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으며 가시적인 호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준비태세가 높으며, 군사장비를 잘 갖추고 훈련된, 의욕적인 국군 건설의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에는 획득 정책, 군수품 도입, 연구 및 기술을 포함한 방위 산업,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위협 대응, 국가와 사회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

▲경제 통상 협력

양측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의 주요 투자 사업을 포함한 기존의 견고한 경제통상 관계 및 2017년 2월 28일 브라티슬라바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의 양자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슬로바키아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투자는 혁신, 현대 기술,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특별한 기반이 되었다.

양측은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 기반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인식하고,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에는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기술협력 관련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 방위 산업,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양측은 수력발전과 바이오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도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양측은 공동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투자의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방위 산업과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 의료, 사회 및 문화 협력

양측은 2013년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및 대학, 연구소, 연구자들 간 기존의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보건의료 분야와 글로벌 보건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2007년 10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 간 문화·교육·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 국민 간 지식, 경험, 문화, 관광 교류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년 세대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교류 활동을 더욱 지원, 발전시키고, 관련 분야 연구자와 학자들 간 교류를 촉진하며, 학생 교류와 대학 간 협력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다양한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지방 및 지역 차원의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제 협력

양측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보존, 글로벌 금융 체제, 기후 변화 협상, 비확산,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해적 행위,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동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인식하면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고위급 회의, 정책 협의 및 기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비세그라드 그룹(V4)의 틀 내에서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슬로바키아는 국제비세그라드펀드(IVF)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했으며, 양측은 향후 상호 관심사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를 위해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향후 새로운 주제 및 지리적 분야에서 더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한반도 정세

슬로바키아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기반하여 남북 관계를 의미 있게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슬로바키아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ㆍ평화ㆍ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양측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반인도적 범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양측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맺음말

양측은 위에 언급된 합의사항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 공동성명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는 주기에 따라 공동성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끝.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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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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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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