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 한·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안보·경제통상·국제협력 강화 등 포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슬로바키아 로베르트 피초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국제협력 등을 망라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을 갖고 1993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0년 이상 발전해 온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 가치 아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슬로바키아 로베르트 피초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09.30 [사진=대통령실]

공동성명은 첫째 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과 관련해 양국 간 정례적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외교부, 의회, 관계부처 등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와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장관급 포함 양국 외교부 간 정책 협의의 정례적 실시 ▲관계부처 간 상호 관심 분야 협의 ▲양국 의회 간 교류 및 대화 장려 ▲UN을 중심으로 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 지지 ▲UN, ASEM, EU, NATO 등 다자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공동 안보 위협 대응 공조 강화 ▲한-슬로바키아 국방협력 MOU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 지속 ▲국방 정책 협의, 역량 강화, 방산 협력 심화 ▲하이브리드·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슬로바키아와의 관계 격상으로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V4: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제 통상 협력과 관련해선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협정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해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 ▲무탄소(CFE) 산업(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기술 등) 등 분야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슬로바키아 현지 투자 우리 기업 대상 지역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및 연구개발(R&D)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제공에 합의했다.

과학, 의료, 사회 및 문화 협력 분야에선 ▲한-슬로바키아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 공동 연구 및 협력 기회 모색 ▲양국 보건의료 및 글로벌 보건 과제 대응을 위한 공조 의지 확인 ▲양국 간 문화협력, 학술, 관광 등 인적 교류 촉진 ▲한-슬로바키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 지속 ▲양국 청년 세대 간 교류 및 지자체 자매결연 추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선 ▲규범 기반 국제질서 보존 ▲글로벌 금융 체제 ▲기후변화 협상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해적 행위 ▲지속가능한 발전 등 주요 글로벌 사안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지속적 관여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의 틀 내에서 고위급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협력을 증진하고 ▲슬로바키아 소재 비세그라드 펀드(IVF)에 대한 한국의 기여 평가 ▲향후 상호 관심사에 부합하는 공동 사업 지속 발굴에 합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한국과 유럽 간 협력 지지 및 지역·분야별 공조를 모색하기로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규탄, 북한의 CVID 촉구,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피초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군사협력과 북한 내 지속적, 체계적,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공화국 총리가 2024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양측은 1993년 수교 이래 30년 넘게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과 투자, 안보와 국방, 에너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는 데 주목하고, 양국 파트너십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양자, 지역, 다자 및 글로벌 사안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 공동의 이해를 같이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함에 따라 양국 관계의 호혜적 성격과,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심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에 주목하면서,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간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은 다음과 같이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들을 포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

양측은 2001년 8월 2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외교부 간 협력 의정서」를 고려하는 가운데, 정례적인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정무적 대화를 강화하고, 양자, 국제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부 간 정책 협의를 장관급을 포함해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 관심사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슬로바키아 의회, 그리고 여타 기관 간 교류와 대화를 장려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글로벌 사안을 다루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의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연합(UN)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양측은 공동의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포함하여, UN,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한-유럽연합(EU) 관계,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 및 기타 다자 메커니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국방부 간 국방협력의 틀 내에서 2022년 9월 21일 국방 및 안보 협력 발전에 관한 양해각서가 서명되었다. 이는 국방 정책 협의, 군사 교육 및 훈련, 방위 산업 등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양측은 공동의 안보 이익과,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으며 가시적인 호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준비태세가 높으며, 군사장비를 잘 갖추고 훈련된, 의욕적인 국군 건설의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에는 획득 정책, 군수품 도입, 연구 및 기술을 포함한 방위 산업,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위협 대응, 국가와 사회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

▲경제 통상 협력

양측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의 주요 투자 사업을 포함한 기존의 견고한 경제통상 관계 및 2017년 2월 28일 브라티슬라바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의 양자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슬로바키아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투자는 혁신, 현대 기술,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특별한 기반이 되었다.

양측은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 기반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인식하고,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에는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기술협력 관련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 방위 산업,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양측은 수력발전과 바이오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도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양측은 공동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투자의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방위 산업과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슬로바키아는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 의료, 사회 및 문화 협력

양측은 2013년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및 대학, 연구소, 연구자들 간 기존의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보건의료 분야와 글로벌 보건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2007년 10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 간 문화·교육·관광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 국민 간 지식, 경험, 문화, 관광 교류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년 세대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교류 활동을 더욱 지원, 발전시키고, 관련 분야 연구자와 학자들 간 교류를 촉진하며, 학생 교류와 대학 간 협력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다양한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지방 및 지역 차원의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제 협력

양측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보존, 글로벌 금융 체제, 기후 변화 협상, 비확산,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해적 행위,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동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인식하면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고위급 회의, 정책 협의 및 기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비세그라드 그룹(V4)의 틀 내에서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슬로바키아는 국제비세그라드펀드(IVF)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했으며, 양측은 향후 상호 관심사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를 위해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향후 새로운 주제 및 지리적 분야에서 더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한반도 정세

슬로바키아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기반하여 남북 관계를 의미 있게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슬로바키아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ㆍ평화ㆍ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양측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반인도적 범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양측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맺음말

양측은 위에 언급된 합의사항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 공동성명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는 주기에 따라 공동성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끝.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