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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접근한 한은·금융위,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도 합의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3:51

대금결제업자, 예탁금 외부 예치 50→100% 강화
'빅브라더 논란' 빅테크 외부 청산도 해결
금융위 한 발 물러서…공은 국회로 넘어갈듯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관련 접점을 찾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 방안에도 합의했다. 전자금융업자가 선불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의무 예치해야 하는 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이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금결제업자가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 예치 비중을 당초 50%에서 100%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 제26조에는 자금이체업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대금업자는 이용자 예탁금을 고유 재산과 구분해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예치·신탁 및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예치해야 한다. 대금결제업자는 50%를 예치해야 한다.

한은은 대금결제업자도 이용자 예탁금 100%를 외부에 예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영국과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 100%를 외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는 점도 참고했다. 관련 조항을 이같이 강화하면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뒤 전날 서울 경찰청으로 하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직속 수사부서인 금융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내사를 진행해 수사의뢰된 위법 사실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전자금융업 미등록업체인 머지플러스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해 8월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해 대규모 환불 대란이 발생했다.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는 컸다. 피해액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급이체업자는 100%, 결제업자는 50% 예치하기로 했는데 둘 다 100%로 하기로 금융위와 얘기를 나눴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전금법을 놓고 한은과 금융위가 대립했던 종합지급결제사업 신설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화와는 금융위가 한발 물러서며 합의점을 찾았다. 종합지급결제업은 빅테크(플랫폼을 주도하는 대형 IT회사) 등 은행이 아닌 사업자가 은행처럼 계좌를 개설해 예대 업무 이외 전자자금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철회하는 대신 전자자금이체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과 갈등을 빚었던 빅테크 내부거래 외부 청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한은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모든 거래를 금융위가 수집할 수 있는 '빅브라더법'이라며 그동안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며 전금법 개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입법은 국회 몫이라 연내 법 개정 여부는 미지수다.

한은 관계자는 "종합지급결제업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현행법에도 있는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대신하기로 했다"며 "빅테크는 은행을 통해서 자금 입출을 하므로 (빅브라더 논란 등) 여러 문제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논의하므로 연내 법 개정 여부 등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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