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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접근한 한은·금융위,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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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업자, 예탁금 외부 예치 50→100% 강화
'빅브라더 논란' 빅테크 외부 청산도 해결
금융위 한 발 물러서…공은 국회로 넘어갈듯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관련 접점을 찾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 방안에도 합의했다. 전자금융업자가 선불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의무 예치해야 하는 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이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금결제업자가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 예치 비중을 당초 50%에서 100%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 제26조에는 자금이체업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대금업자는 이용자 예탁금을 고유 재산과 구분해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예치·신탁 및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예치해야 한다. 대금결제업자는 50%를 예치해야 한다.

한은은 대금결제업자도 이용자 예탁금 100%를 외부에 예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영국과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 100%를 외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는 점도 참고했다. 관련 조항을 이같이 강화하면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뒤 전날 서울 경찰청으로 하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직속 수사부서인 금융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내사를 진행해 수사의뢰된 위법 사실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전자금융업 미등록업체인 머지플러스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해 8월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해 대규모 환불 대란이 발생했다.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는 컸다. 피해액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급이체업자는 100%, 결제업자는 50% 예치하기로 했는데 둘 다 100%로 하기로 금융위와 얘기를 나눴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전금법을 놓고 한은과 금융위가 대립했던 종합지급결제사업 신설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화와는 금융위가 한발 물러서며 합의점을 찾았다. 종합지급결제업은 빅테크(플랫폼을 주도하는 대형 IT회사) 등 은행이 아닌 사업자가 은행처럼 계좌를 개설해 예대 업무 이외 전자자금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철회하는 대신 전자자금이체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과 갈등을 빚었던 빅테크 내부거래 외부 청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한은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모든 거래를 금융위가 수집할 수 있는 '빅브라더법'이라며 그동안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며 전금법 개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입법은 국회 몫이라 연내 법 개정 여부는 미지수다.

한은 관계자는 "종합지급결제업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현행법에도 있는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대신하기로 했다"며 "빅테크는 은행을 통해서 자금 입출을 하므로 (빅브라더 논란 등) 여러 문제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논의하므로 연내 법 개정 여부 등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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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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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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