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IP구독서비스 관련 사기 혐의 추가
법원 영장발부…구속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최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머지플러스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 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지난 1월 6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남매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던 검찰은 VIP구독서비스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 남매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재판 중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해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권 대표와 권 CSO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플러스를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할인 금액으로 판매하고 구매자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사업을 벌였다. 2020년 6월부터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계속해서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임에도 마치 사업이 계속 운영될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57만여명으로부터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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